[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추석 대체휴일제 시행 논란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첫 추석 대체휴일 시행으로 하루 늘어난 추석 연휴와 관련, 대체휴일제 시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첫 추석 대체휴일제가 시행된 10일, 상대적으로 추석 대체휴일 시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체휴일 시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모두 추석 대체휴일 시행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도록 대체휴일 시행에 관한 개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석 대체휴일 시행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체휴일 시행이 민간 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모두 대체휴일 시행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 역시 이번 추석 대체휴일제 시행이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고, "애초 정부가 말했던 기대 효과를 위해서는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대체휴일제 시행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되며, 이들 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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