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다빈 기자|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관련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을 집중점검한 결과, 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 외 공매도가 없었다고 28일 알렸다.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10영업일 간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매도 금지 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이 시장으로부터 지속돼 혼란을 주고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조사 결과 6개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LP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 가운데 금지 전후 33일간 일평균 거래량을 비교해보니 코스피, 코스닥 모두 90% 공매도가 급감했다. 또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 의혹과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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