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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다빈 기자|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당국이 보다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DSR제도가 금리의 미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해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따른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서 받은 대출이 포함된다.

대상 대출은 신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고,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변동형뿐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된다.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다만,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 변동금리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는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돼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의 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 한 단계 발전시키려 한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자리잡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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