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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다빈 기자|내년부터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겪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자율배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19개 은행들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구축과 사고피해 관련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사고 배상 진행 대상으로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정한다.

이는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일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배상절차는 피해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은행과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를 진행한 후 은행은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하고, 배상금액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피해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만큼,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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