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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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제출해야 하는 사전 자료가 최대 78% 감소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요구 자료를 재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환경 변화로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금융사의 주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 요구 자료 항목들이 감소했다.

총 27개 업종, 46개 사전 요구 자료 서식의 요구 항목 총 1988개 중 427개 항목이 제거됐다. 활용도가 떨어진 항목 326개와 업무보고서 대체로 불필요한 항목 101개가 사라졌다.

또 검사 주제에 따라 사전 요구 자료 서식을 유형별로 세분화,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에 대한 사전 요구 자료 서식은 1개에서 ▲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 한도 준수 ▲내부통제 등 5개로 세분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금융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 요구 자료가 최대 7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전대부업자에 대해 대부채권 및 계약의 적정성 검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요구 자료가 기존 37개 정도였지만 항목 삭제에 따라 수가 16개로 줄고, 유형별 세분화에 따라 추가로 줄어 총 8개만 제출하면 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재정비 이후에도 실효성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사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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