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광진 의원 트위터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변희재 징역 이유 "허위 내용 게재...잘못 인정하지 않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징역 선고에 변희재 대표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희재 징역 선고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김광진 의원이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바 있다.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 징역 선고에 관해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특혜를 받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워가 6만 명에 달하는 사회운동가로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진위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김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 판사는 "변희재 씨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희재 징역 선고는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점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변희재 대표는 징역 선고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변희재 징역 및 집행유예 소식에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변희재 징역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변희재 대표의 재판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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