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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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왔다.

특히 보험사고일자는 원인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했다. 입원비·통원비 등 후속보험금도 일반적으로는 동일 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하지만 일부 회사는 후속보험금을 독립사고로 처리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동일 보험사고로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해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권에서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질금리 수준과 차이를 관찰해 장기선도금리를 조정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실질이자율이 점차 하락해 실질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원칙 적용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제도(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부채에 대해서도 기본법을 적용해 원칙대로 산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K-ICS비율 산출시 시간과 자원이 크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부채 평가시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유비중(운용자산의 1% 미만 등)이 낮은 해외통화는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을 계산할 때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한다.

그동안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이 발생하며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해선 동일한 충격수준(30%)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을 저축성 35%, 보장성 25%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해당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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