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최경서 기자|야간·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한 연령이나 지역, 질환 종류 등 제한이 완화되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한 현장 의견 및 민원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두 달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약 14만 명이 15만3000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정 규모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실시하는 보완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기준이다.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됐으나 이날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가산 수가 적용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야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는 연령 구분없이 누구나 사실상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의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약 처방까지 허용했다.
단 90일을 초과해 처방받을 수 없고 마약류,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 제한을 대폭 완화했지만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의원급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병원(종합병원)에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 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와 이를 통한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행 원칙에서는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된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