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이현민 기자|법원이 30일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측근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벌금 7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 남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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