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1000억원 발언'과 관련해 최태원(62) SK그룹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1000억원 발언'과 관련해 최태원(62) SK그룹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최태원(62)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1000억 원 발언'과 관련해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24일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소영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모 변호사에 대해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대리인이 허위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며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최 회장 측은 “마치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게 했다”면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관장 측에선 다양한 사회관계망(SNS), 언론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자제해 왔다”면서도 “노 관장 측의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이번 1000억 원 논란은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이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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