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김다빈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추진 중인 은행 횡재세를 두고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생금융’에 대해 “자릿세를 뜯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원장도 이에 반박에 나선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여당과 금융당국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신 당국 등은 금융사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상생금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 원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는 아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금융에 대해 이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금융사에 대한 사전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금융사의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오히려 금융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원장 "현재 정부가 금융지주들과 논의 중인 상생 금융은 적어도 금융사 건전성과 적정한 운영이 최소한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고통 분담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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