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협법' 회장 연임 금지 조항이 농업·농촌 발전 가로막아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농협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농협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전국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및 관련 단체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를 현행 단임제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들은 연임 제한으로 회장이 바뀔 때마다 농업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정책의 지속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한다. 연임에 따른 부정부패 우려에 대해서도 농·축협 조합장 다수의 선택으로 중앙회장의 선출은 결정되는 것이라며 선택권은 국회가 아닌 농업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산림조합, 수협 등은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한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21일 입장문에서 "조합장 88.7%가 찬성하고, 농촌·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해 만들었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농업·농촌의 발전을 고민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법' 개정안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법' 개정안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이어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다"며 "현 중앙회장이 불출마 선언하면 농협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의견도 이는 국회가 조합장들의 선택권을 대놓고 뺏겠다는 것으로 회장선거에 누가 나오든 그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연임 허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된 개정안이 21대 국회가 되어서 농협법 개정이 가시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유신정권부터 내려온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과 단임제로 인해 농업·농촌·농협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직시해달라"며 "조합장들과 농업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김현철 기자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김현철 기자

한편 22일(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 만큼 농협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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