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감독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성희 차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감독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성희 차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타임아웃)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고용부가 지난 5∼8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지는데, 조합원이 99명이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500∼999명이면 최대 6000시간 등이다. 파트타임 인원의 경우 풀타임 전임자의 2∼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서는 최근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서울교통공사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사전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 32명의 10배인 311명이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명인 법정 한도를 무시하고 지난해 125명, 올해 111명이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공공기관 자회사도 있었다.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해 면제자 수를 확대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면제자의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 등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 편법으로 면제시간을 부풀려 사용한 공공기관 등도 조사를 통해 발각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간부 직책 수당, 차량 등 총 10억4000여만 원을 지원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노조위원장만 기본급을 증액한 반도체 제조업체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로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했다. 불응할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감독이 ‘노조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조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며 “정부가 노사 자율을 훼손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조 활동 현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만 따져 노조 공격 목적의 근로감독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낡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기획감독을 할 게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개선했어야 한다”며 “반노조 기획감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