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부부의 횡령의혹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친형 부부의 횡령의혹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민주신문=이한호 기자|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법적 분쟁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머니 지모씨의 “박수홍이 현재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아내 김다예에게 증여했다”는 증언에 대해 유튜버 이진호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 어머니 지씨는 친형 부부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김다예(박수홍 아내)에게 넘겼다”, “우리의 동의도 전혀 받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넘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 같은 지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만약 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들이 여자에 눈이 멀어서 그 고가의 아파트를 부모의 동의도 없이 넘긴 불효자식이 되는거다”라며 “이 아파트 건은 박수홍씨 부부의 명예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박수홍이 2011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어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 아파트에 어머니 지씨의 지분이 5%를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지만,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씨가 아니라 박수홍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친형 박씨였다”면서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5% 역시 박수홍씨의 돈으로 마련된 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가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부모와 상의도 없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다예씨에게 넘긴 것과 관련해서도 “박수홍씨가 김다예씨에게 집을 넘길 당시 집의 매매가는 12억5000만 원이었다”며 “(등기부등본에) 매매로 그 결과값이 기재가 돼 있다는 의미는 증여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 내막에 대해서는 “박수홍씨는 혼인 신고 전인 2020년 8월에 이 집을 김다예씨에게 매각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비춰보자"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홍씨는 당시 거주하고 있던 마포구 아파트를 비롯해서 총 세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가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 나오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박수홍씨는 당시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3000만 원 밖에 없었다”며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피하고 결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집을 김다예씨에게 매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다예씨가 12억5000만 원으로 집을 사게 된 사정에 대해서도 “이 집을 세를 끼고 샀고, 이 집의 당시 전세가는 9억5000만 원이었다”며 “김다예씨가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20대였던 김다예씨는 “자신이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3억원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쓰인 3억 원에 대한 근거는 모두 세금 자료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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