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오른쪽)은 19일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현기 서울시의장(오른쪽)은 19일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민주신문=김현철 기자|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겸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오랜 노력 끝에 지난 19일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온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돼 있는 실정이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하는 반쪽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