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시스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시스

민주신문=이현민 기자|수능 및 모의고사를 출제한 24명의 교사가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에게 거액을 받고 수능 예상 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들어났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중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 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액의 경우에는 5억 원 가까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타강사'와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 신고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기간 동아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받았다.

자진신고 내용과 2016~2022년 수능 본시험·모의평가 및 올해 6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단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24명을 적발한 것이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의 경우 평가원 내규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에는 '문건 및 파일을 출제본부 밖으로 유출하지 않겠다', '모든 내용은 비밀로 하겠다',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람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당국은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교육업체 역시 고발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