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이현민 기자|법원이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권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임 효력의 중단으로 권 전 이사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의 해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방통위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와 달리 남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은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 해임을 제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안을 제가 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효력 정지는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신청인(남 전 이사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기에 엄격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 직무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해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근 KBS의 경영실적 악화를 언급하며 "신청인이 약 2년간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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