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9월 8일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사 나서"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로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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