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28사단 사망사건, "치약에 가래침까지 먹게 해"

28사단 사망사건 보도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28사단 사망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지난 7월 30일 KBS가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육군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보도하자 군인권센터는 31일 자체 확보한 수사기록 일체를 근거로 28사단 사망사건 긴급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28사단 사망사건이 알려졌다며 "공소장 내용은 매우 축약된 문서기 때문에 전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브리핑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28사단 사망사건 브리핑 자리에서 공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윤 모 일병은 올 3월 초부터 선임병들의 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군인권센터는 28사단 사망사건의 주범과 공범으로 총 네 명의 선임병들을 지목했다.

28사단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마자세를 2~3시간 세움", "대답을 똑바로 못 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 먹임" 등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윤 모 일병이 병원에 실려 간 날인 4월 6일의 기록은 "바닥에 가래침을 2회 뱉으며 핥아 먹으라고 함",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푸라민을 바르고 성기에도 액체 안티푸라민을 바름", "윤 일병이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며 뺨을 때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폭행" 등 더욱 참혹하다.

결국 윤 모 일병은 다음 날인 4월 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고 군인권센터 측은 이후 가해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8사단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 모 병장 등 네 명은 상해치사로, 유 모 하사는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