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카드결제 거부하며 현금결제·계좌이체 요구해
홈페이지에는 해당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 가능 표기
크린토피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겠다”

© 크린토피아 홈페이지 캡처
© 크린토피아 홈페이지 캡처

민주신문=승동엽 기자 | 크린토피아 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가맹점은 크린토피아 공식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으로 안내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지난 1일 부천시 소재 한 크린토피아 가맹점에서 의류 수선을 의뢰한 A씨는 점주로부터 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

A씨는 “점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현금·계좌이체만 받는다’라고 말해 어쩔 수 없이 1만3000원을 계좌이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워 현금결제 강요와 관련해 본사 고객센터에 총 두 차례나 문의한 결과 ‘의류세탁은 점주 성향에 따라 카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소 의아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결제 거부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앞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해당 가맹점은 크린토피아 홈페이지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으로 표기돼 있다. 크린토피아 홈페이지에는 각 가맹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정보와 결제 방법 등이 안내돼 있다. 이 가맹점 안내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 역시도 명백히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계좌이체 직후 크린토피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 매장은 카드결제가 되는 매장이었다”라며 “홈페이지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타나 있고 실제로는 현금·계좌이체만 강요하고, 명백히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250원짜리 막대사탕을 사도 카드결제가 되는 시대인데 프랜차이즈 세탁회사에서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며 “본사 역시 그간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사 차원의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겠다”라며 “고객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세청
ⓒ 국세청

한편 사업자는 연 매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 2에 따라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만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현금 거래하거나,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 금액(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다만 거부금액이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금액은 1만 원이다. 250만 원을 초과할 시 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은 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재차 카드 결제 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가 함께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역시 업종에 따라 의무발급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162조의3 제4항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임에도 미발급할 시 해당 금액의 20% 가산세와 함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요청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발급 거부를 신고한 소비자는 역시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신고했을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신고 기한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이내라 소비자에게 비교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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