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익 대표, 지인 법인체 2곳에 '페이퍼컴퍼니 활용' 불법 대출 의혹
직원들, 감사실에 요청…사측 "회사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해하라"
HN핀코어 "의혹 상당 수 문제없는 것 확인…수수료 수취는 조치완료"

올해 3월 HN핀코어 직원들이 정대선 HN핀코어 사장 등에게 제출한 탄원서. © 제보자
올해 3월 HN핀코어 직원들이 정대선 HN핀코어 사장 등에게 제출한 탄원서. © 제보자

민주신문=김다빈 기자|정대선 사장이 지난 2017년 설립한 핀테크 기업 'HN핀코어'가 대표이사의 불법 대출 의혹 및 이를 고발한 사측의 직원 협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리해고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김정익 HN핀코어 대표이사가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인 사업체에 불법 대출을 내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회사를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HN그룹에 '탄원서'를 올리고 그룹 감사실에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퇴직 신청서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HN핀코어 측은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수취한 수수료 외 의혹으로 제기된 대출건은 내부 감사 결과 "문제없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 김정익 대표, 지인 법인체 2곳에 '총 30억 원' 불법 대출 의혹

HN핀코어 내홍의 발단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HN핀코어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온투업·P2P금융)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HN핀코어는 온투업 플랫폼 '펀딩웨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온라인 마켓 판매자를 위한 소상공인 선정산 매출채권(SCF) 상품과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주요 서비스로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HN핀코어 직원들은 이 당시 회사가 온투업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투자 연계 대출을 시작하기엔 정상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당시 오픈 일시도 늦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HN핀코어가 온투업 진출을 서두른 데는 김정익 HN핀코어 대표가 지인에 대출을 서둘러 내주기 위함이었다는 게 이번 의혹의 시작이다. 

당시 HN핀코어는 한 금고 제조 업체인 A 기업에 5억 원의 법인신용대출을 온투업 진출 선언 이전인 6월 15일 실행했다. 

A업체는 당시 HN핀코어 내부 대출 심사 결과 ▲신용상태 ▲매출 ▲담보력 등을 판단했을 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거절 통보란 결과를 안았다.

그런데도 김정익 대표는 A업체 대출 강행을 위해  대출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HN핀코어는 A업체와의 대출 계약서에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다고 약정했지만, 여전히 담보 설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무 상태도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한 법인이 아직 대출 서비스도 오픈하지 않은 시점에 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이 법인체가 김 대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김 대표의 지인 부정 대출 의혹 사례는 한 건 더 있다. 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B업체에 내준 HN핀코어 대출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법인의 재무상태 등이 내부적으로 판단됐음에도 대출은 승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HN핀코어 같은 온투업자는 다른 법인체 등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자기자본 투자 비율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금액이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충족 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  

가령 'ㄱ' 온투업체가 'ㄴ' 기업에 10억 원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ㄱ' 업체가 2억 원까지만 'ㄴ'사에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8억 원은 제3자 기업 등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김정익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명목상 20%의 자기자본 투자 비율을 지키며, 사실상 60%까지 자체적으로 그 비율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익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는 C업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6월 B업체가 받은 5억 원, 20억 원의 대출 건 승인 결재를 요청했던 것. 

지난해 6월 16일 올라온 HN핀코어 사내 기안문서에 따르면 김정익 대표는 C업체의 B업체 운영 '미술관 후순위 대출 참여의 건'에 직접 의견을 냈다. 

이 미술관에 투자자 형식으로 C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투자의사 결정은 C업체와 B업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다. 하지만 이 결정과 결재를 모두 김정익 대표가 직접 진행했다.

이 C업체는 HN핀코어와 서류상으로는 별개의 회사지만, HN핀코어 서울지사 사무실과 같은 주소로 돼 있다. 또 C업체와 HN핀코어의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지만, 두 대표 모두 신한금융그룹 출신이다. 

즉 HN핀코어 직원들은 사내 직원들은 C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김 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정익 HN핀코어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의 대출 진행에 대한 결재 기안문 중 일부. © 제보자
김정익 HN핀코어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의 대출 진행에 대한 결재 기안문 중 일부. © 제보자

이전 HN핀코어가 A업체에 실행한 5억 원의 대출 건 역시 B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C업체의 자금 2억 원이 포함돼있다. HN핀코어가 A업체에 5억 원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선 자기자본비율대로 HN핀코어 관련 자금은 1억 원이 한도지만, 이 역시 자기자본비율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C업체의 불법 의심 행위도 직원들은 지적하고 나섰다. C업체는 B업체에 5억 원의 금액을 직접 대출했는데, 대부업법상 C업체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이다. 대부업체 등록이 돼 있어야만 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C업체는 대부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

HN핀코어 역시 법망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회사는 이 시기 B업체와 관련된 5억 원, 20억 원의 대출 건 2건에 대해 지난해 7월 29일과 8월 1일 자문수수료로 총 3억84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온투법 제13조 7항 및 제14호에 따르면 온투업자가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 겸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차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HN핀코어는 수수료를 수취했다. 

또 수취한 수수료 금액도 이자율 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대출 이자와 수수료 금액이 모두 합해 대출금액의 20% 이상 받을 수 없게끔 이자율이 제한돼 있지만, HN핀코어가 받은 수수료 금액만 그 비율을 넘어선다. 

◇ 직원들, HN그룹에 김 대표 감사 요청…"사측 묵인 후 희망퇴직 강요" 

HN핀코어 직원들은 이같은 김정익 대표의 사익 편취를 위한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HN핀코어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HN핀코어 감사는 김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회사 감사팀은 김 대표에 대한 감사가 '구두 조치로 마무리됐다'며 이를 묵인했다. 

결국 김 대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별다른 조치가 진행되지 않자 직원들은 올해 3월 정대선 HN핀코어 사장과 이휴원 HN그룹 회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HN그룹 감사팀에도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를 직접 요청한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HN그룹 감사팀은 '김정익 대표의 사익 편취는 문제가 크다'며 엄중한 조사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김정익 대표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HN그룹 건설 계열사 'HN Inc'의 대표(법정관리인)이사직을 HN핀코어 대표 자리와 겸직하게 되며 감사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HN그룹 감사팀이 김정익 대표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게 되며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HN그룹 감사팀장은 "HN그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김정익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안된다"며 "징계를 받으면 건설사 법정관리인 역할에도 차질이 생겨 건설사 회생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또 "HN핀코어를 폐업시키고 곧 합병시킬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들에 퇴직 권유 및 위로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정익 대표 또한 전체 회의를 통해 금융업 라이선스 반납을 지시하는 등 회사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26일 HN핀코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진행한 희망퇴직 신청 안내문 중 일부. 직원들은 김정익 대표를 내부 고발한 직원들을 내쫓기 위한 의도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제보자
지난 22~26일 HN핀코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진행한 희망퇴직 신청 안내문 중 일부. 직원들은 김정익 대표를 내부 고발한 직원들을 내쫓기 위한 의도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제보자

결국 올해 4월부터 HN핀코어에선 탄원서 등을 제출한 내부고발자 색출이 시작됐고, 이달부터 '경영악화 및 투자금 반환 요청'이란 명목으로 희망퇴직 신청이 진행됐다.

HN핀코어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 위로금으로 임원에는 2개월분·직원에는 3개월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실업급여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단 HN핀코어는 '신청인원이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선 부득이 정리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직원들은 이번 희망퇴직이 김 대표의 부당 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원 A씨는 "회사의 자금이 풍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본금은 38억 원 정도가 남아있어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또 신사업을 진행할 여력도 있다"며 "하지만 경영상의 악화라는 이유로 김정익 대표는 고발자를 회사에 쫓아내기 위해 희망퇴직 강요 및 정리해고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김 대표는 내부고발자로 의심되는 직원이 결재 서류에 첨부파일을 누락하자 전 직원들 앞에서 '탄원서 쓸 시간에 업무나 잘해라'라고 발언했다"며 "희망퇴직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심 직원에는 '탄원서 같은 것이나 써서 다른데 취업이나 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들은 증인과 녹취로도 김 대표의 발언 등을 입증할 수 있어 해당 직원은 노동부에 신고까지 한 상황"이라며 "김 대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사가 진행돼 회사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HN핀코어 "탄원서 내 5개 항목 중 4개 항목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와 관련 HN핀코어 관계자는 "지난 3월 일부 직원이 김정익 대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5개 항목(▲대출 관련 3건 ▲자문수수료 수취 ▲선정산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으니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부 감사팀에 접수했다"며 "이는 지난 4월 한 달을 걸쳐 철저한 내부 감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탄원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대표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였다"며 "그 결과 탄원서 내 문제 제기된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온투업체가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억84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했다'는 요지의 1개 항목과 관련해서는 위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는 '주의 촉구'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HN핀코어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컨설팅 용역에 대한 부수업무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향후 같은 이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인가도 반납할 예정"이라며 "반납 시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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