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임신한 아내와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금 1억60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경기도 광주와 성남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37차례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1억6700만 원 가량이다.

특히 A씨는 단독으로 19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한 A씨는 이륜차를 몰며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또한 A씨는 렌트카를 빌려 아내 B씨와 어린 자녀, 동창을 태우고 보험사기에 나서기도 했다. 첫 범행 당시 B씨는 임신 6개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A씨는 올해 2살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우고 16차례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태웠다고 했다.

실제 A씨는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000만 원가량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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