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 시민 생리 현상 급해 정차 후 사옥 출입했다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
“막으며 몸을 밀쳤다” VS “내부 영상 기록 확인 상 물리적 마찰 없어” 첨예 대립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지난 6일 하이브 용산 사옥 야간 전경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지난 6일 하이브 용산 사옥 야간 전경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인 하이브 용산 사옥은 일반인이 급한 용무의 사정을 얘기해도 제지당하는, 1층 로비조차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시설로 확인됐다.

업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인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제지하면서 보안요원과 마찰도 있다.

지난 6일 택시 승강장서 바라본 하이브 용산 사옥 전경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지난 6일 택시 승강장서 바라본 하이브 용산 사옥 전경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김 모(65세, 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는 지난달 30일 용무가 급해 택시를 서울시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고 용산 사옥에 들어갔다가 한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김 씨는 제지 과정에서 이 보안요원으로부터 물리적 밀침을 당해 “건들지마!, 내발로 걸어 나갈 테니깐”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김 씨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억울해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심경을 밝혔다.

현재 하이브 용산 사옥 외부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나 제한 표시는 없다.

​지난 6일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서 바라본 야간 하이브 용산 사옥(사진 왼쪽서 두번째 빌딩)전경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지난 6일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서 바라본 야간 하이브 용산 사옥(사진 왼쪽서 두번째 빌딩)전경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보안이 중요한 업의 특성상 외부인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보안요원이 제보자 건물 출입을 제한하던 상황이었고, 내부 영상 기록 확인 상으로는 안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 용산 사옥 1층에는 택배 및 우편 보관함 용도의 별도 공간과 안내데스크, 엘리베이터 사무실 이동시 ‘체크아웃’하는 개찰구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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