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언론인
이상우 언론인

169석의 거대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을 행자부 장관 탄핵 결의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의원 총회에서 탄핵 여부를 놓고 토론할 때는 20~30%의 반대가 있었으나, 하룻밤 사이 맹렬한 설득으로 179표 찬성이라는 넘치는 효과를 거두었다. 거대 야당의 국회 장악에 강력한 힘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과연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법조계나 언론계에서는 용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문제는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헌법이나 공무원 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도 그냥 위반한 것이 아니고 ‘중대하게’ 위반하였나 하는 것이다.

정치적이나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더라도 헌법이나 다른 법률 몇 조 몇 항을 정확하게 위반했느냐, 그것이 중대한 범법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분위시상으로’ 라든지, 국민 감정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헌재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결말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우선 헌재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힘 소속 김도읍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변호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니 순조롭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가 보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양측 중 한 측이라도 안 나오면 진행되지 않고 연기, 두 번째 기일도 김도읍 의원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청구인 측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헌재법 제52조 2항) 이상민 장관 측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나와서 변론할 것 같으며 개인 돈으로 변호인을 선임 할듯하다.

재판부에서 직권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잘 하지 않는다. 통상 증인이나 증거 조사 이런 것은 이상민 장관 측 얘기가 주로 진행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대리인을 선임해 대리인만 보낸다. 소추위원인 김도읍이 혼자 나가도 되고, 대리인단을 선임해 함께 가도 된다. 다만, 탄핵 의결서에 증거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거 보라고 해 버릴 수도 있다. “소추 의결서에 있는 증거가 다입니다” 라고 한다면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다.” (황정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추위원을 국회에서 여러 명을 선임한 일이 있다. 국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었다. 이 경우도 김도읍 소추위원장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번에도 다수당인 야당이 김도읍 소추 위원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소추위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하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사안이 인용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180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63일 만에 각하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끝난 것으로 보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갈 것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들고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행자부 장관이라는 국무위원이 장기간 공백으로 있는 것은 큰 타격이다. 실무 차관에게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차관은 장관 직무 대행은 할 수 있어도 국무위원 직무 대행은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정책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장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나. 경찰 인사는 총경까진 할 수 있지만 청장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국이 지금 사상 초유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가시밭길을 만든 데는 집권당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당내문제 돌파를 위해 생긴 일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WHO IS>
이상우 언론인, 소설가
한국디지털문인협회, 한국추리작가협회 이사장.
국민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일간스포츠 goodday 등에서 편집국장 대표이사, 회장 등 역임.
<세종대왕 이도> <신의불꽃>등 역사 및 추리소설 400여 편 발표.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