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프랜차이즈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64건 확인
근로자, “휴일 보장하고, 불규칙한 근로시간 개선해야”

[민주신문=전소정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도 포함됐다.

17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6개 브랜드 76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총 264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49개소에서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 체불을 비롯해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 고객 폭언‧폭행에도 조치 없는 경우가 대다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휴일 보장과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 근로자 각각 259명,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패스트푸드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 32.6%, 이미용업계 15.2%만이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 근로자들의 경우 설문 응답자 259명 가운데 54명(20.8%)이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수면으로 인한 체력 저하”, “관리자의 스케줄을 이용한 보복”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고객 폭언‧폭행 등에 따른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한 적 있는 경우가 직영 35.9%, 가맹 10.4%로 조사됐지만, 사업장 내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는 직영 31.2%, 가맹 7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휴일 보장 및 일정한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들을 의도치 않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슈퍼바이저 방문 관리 또는 매뉴얼북 제작 등을 통해 보완‧강화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