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8시부터 전장연 대표 징역형 판결에 2‧9호선 시위
10~40분 지연 시민들 불편 겪어…지각 시 지연증명서 활용도

[민주신문=전소정 기자]

19일 오전 8시부터 2호선 교대역에서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인해 열차가 30분 연착됐다는 내용의 지하철 지연 증명서. ⓒ 민주신문 전소정 기자
19일 오전 8시부터 2호선 교대역에서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인해 열차가 30분 연착됐다는 내용의 지하철 지연 증명서. ⓒ 민주신문 전소정 기자

19일 오전 8시부터 2호선 교대역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2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2호선 교대역에서 시작된 전장연 지하철 타기로 인해 2호선 내선 사당방향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9시 45분기준 지하철 이용자들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40분까지 이동 시간이 지연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날인 18일 ‘2‧9호선 열차운행 지연 예정 안내’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공지사항에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호선, 9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2호선, 9호선의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같은 전장연의 시위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지하철 연착으로 회사 또는 학교에 예상시간보다 늦어질 때에는 ‘지하철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지하철 지연 증명서는 지하철 연착으로 회사, 학교에 기준 시간보다 늦어질 경우 지각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서로, 지연 열차 기준 탑승 3일내에 발급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지하철 지연 기준은 5분으로 5분 이상 지연 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간편지연증명서’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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