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 할듯... 법원 판단에 비대위 순항 여부 결정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엔 주호영 의원이 다시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의 총사퇴로 그동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지명 때까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는다. 

윤두현 당 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해석, 당헌 적용 방법 판단의 건 3가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도 “오늘 개정된 당헌에 따라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 의결을 위해 사퇴했다”며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따라 '당 대표 등 궐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 당헌에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1명이 사퇴한 상태”라며 “개정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로 궐위할 경우 비대위로 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로, 새 비대위는 또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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