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 12% 인상분 체감
요금동결 내건 윤 정부 공약 무산, 보급 확대에 역행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전기차 충전기 앞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전기차들 ⓒ 뉴시스
전기차 충전기 앞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전기차들 ⓒ 뉴시스

업계 전반에 걸쳐 전기차 붐이 일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보급 확대는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급 확대를 이유로 보조금 삭감 등의 수를 쓰고 있지만, 인프라 확충과는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전기차 오너들에게는 충전 요금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 잠재 고객들의 진입까지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최근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전기차 충전요금이 11~12% 인상됐다.

지난 7월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환경부가 전기차 운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 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충전요금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50kW 급속충전기는 kWh당 292.9원에서 324.4원으로 31.5원, 100kW 급속충전기는 kWh당 309원에서 347.2원으로 각각 11, 12%가 인상된다.

평균 60~70kW로 완충할 경우 1회당 약 2000원가량, 한 달 주기로 4~5회 정도를 한다 치면 기존보다 약 1만 원 정도가 더 부가된다.

빠른 충전으로 이점이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도 충전요금이 인상됐다.

테슬라는 지난달 31일 고객에게 문자 발송으로 속도가 가장 빠른 V3 버전에 대해 충전요금이 인상됐음을 알렸다.

인상분은 기존 분당 360원에서 378원으로 18원이 올랐다. 당장 부담을 크게 느낄 정도로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사전 고지 없이 요금이 인상됐다는 것에 차주들 불만이 거세다.

테슬라는 V2 버전과 V3 버전이 충전 방식이 있는데, V2는 전력량으로, V3는 충전 시간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현대차 이피트(E-pit) 충전소 요금도 올랐다.

현대차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이피트 충전요금이 9월 5일부터 변경된다고 지난 2일 공지했다.

이피트 프라임 회원 급속 충전요금은 kWh당 기존 265원에서 310원으로 17%가 오르고 일반 회원의 급속 충전요금은 kWh당 370원에서 410원으로 11%가 올랐다. 비회원 급속 충전요금은 kWh당 450원에서 500원으로 11%가 인상됐다.

전기차는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올해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이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할인된 전기 요금을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할인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0% 173.8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30% 243.3원, 이후부터는 10%인 312.8원을 적용했다.

이번에 요금 인상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해당 특례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원상태로 복귀되는 시점이다.

환경부는 충전요금 특례 폐지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눈치다.

환경부는 내년도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구매 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실망이 크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3만 원에 전기차 완충 비용을 쓰던 차주들이 2000원에서 4000원 사이 더 부담하게 됐다.

여전히 내연기관차들보다는 경제적이지만, 전기 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도 변동이 심하다는 우려가 있다.

추후 가정용 전기처럼 누진세나 전기차 충전에만 별도로 다른 세법을 적용하게 되는 건 아닌지도 전기차 구매에 불안감을 더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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