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육동윤 기자]

경기도 휴양지 불법 영업 단속 사례 참고 이미지 ⓒ 경기도
경기도 휴양지 불법 영업 단속 사례 참고 이미지 ⓒ 경기도

경기도는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 판매 등 불법 상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을 무더기로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운영 및 변경 미신고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휘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 테이블 등을 설치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동해 142건에서 이듬해 74건, 지난해 47건 등 매년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 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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