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육동윤 기자]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 ⓒ 경기도

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땅을 경기공유서비스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재산이 공개 대상이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로,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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