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육동윤 기자]

경기도 농어촌 민박 표시 ⓒ 경기도
경기도 농어촌 민박 표시 ⓒ 경기도

경기도는 19일 휴가철 여행객들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예약 전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내 농어촌 민박(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화기 취급처에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신고 농어촌 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민박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 민박 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 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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