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 추적 중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대포통장을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모아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2, 남)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B(49,남)씨 등 18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께 통장과 현금카드를 B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중국 보이스 일당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임대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A씨에게 건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포통장을 중국 보이스 일당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은 돈 욕심에 A씨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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