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희롱적인 언사와 행동은 중징계 사유”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음대 소속 A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교수는 B씨의 악의적인 허위 진술과 조작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직위해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입증 증거가 부족해 인정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징계사유는 개인교습을 받는 학생에게 성희롱적인 언사와 행동 등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을 고려할만한 중징계 사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칠 경우 적절한 직무수행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내렸다.

이에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여학생 B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당시 B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A 교수가 보낸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