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예상 상황에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판사 박주영)에 따르면 창고 신축현장에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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