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현금 훔쳐 달아나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성관계 도중 호기심에 상대방을 목졸라 숨지게 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재판장 정계선)에 따르면 지난 18일 술집 주점에서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방을 목졸라 죽인 A(34, 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10년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가장 중대하는 범죄다”며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주점을 운영하는 B씨(61,여)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하는 호기심이 일어 양손으로 B씨를 목졸라 죽이고(살인) 살해 후 B씨가 소유한 현금 24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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