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으로 ‘징계’ 확정 늦어져...자체 감사 후 과기부 절차 이행만 1년 3개월 걸려
‘비위행위’ 여부 판단 어려운 사안이라 보기 어려워...출장 후 강화된 검증 조치도 필요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 본원 전경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 본원 전경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이 2년 전 발생한 소속 직원 미국 외유성 국외출장과 연구 수당 부당 수령에 뒤늦게 시정 조치에 나서 ‘늦장’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내부 징계가 아니라 이의신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절차로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알리오에 공시된 2차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서로 다른 안건에 복사 붙이기로 조치 내용을 담아 ‘엉터리’로 파악된다.

18일 공공기관업계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달 7일과 14일 ‘2020년도 과기부 조사 시정조치 결과’를 알리오에 공시했다.

과기부가 감사를 통해 참여연구원 연구 일부 부당 수령과 외유성 국외 출장을 지적한지 1년 3개월만, 조치계획이 공시된 지 1년 2개월만이다. 햇수로 치면 2년째다.

최종 공시된 내용은 지난 2020년 발생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속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일부 회수와 외유성 국외 출장에 관한 것으로, 과기부 지적에 따른 ‘2차 시정조치’ 결과다.

하지만 2차 시정조치 결과는 두 가지 사안이지만 조치 내용은 동일해 ‘엉터리’ 그 자체였다.

해당 조치는 2022년 1월 27일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지난 3일부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납부했다는 내용으로 같았다.

앞서 과기부는 2020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같은 해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참여연구원 연구 수당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미국 학회 참석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속 3명의 연구원이다.

2차 ‘2020년도 과기부 조사 시정조치 결과’ ⓒ 알리오
2차 ‘2020년도 과기부 조사 시정조치 결과’ ⓒ 알리오

◇ 횟수로 2년째 확정된 '징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일부 직원 연구수당 부당 수령과 외유성 국외 출장 사안은 햇수로 치면 2년째 접어들어 징계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은 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징계’ 확정으로 인한 절차를 공무원 징계 규정에 준해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연루된 소속 직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2600만원 규모의 부당 수령된 연구수당과 미국행으로 발생된 실비 등 국외 출장 여비만 전액 환수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 받는다는 것과 제재부가금을 냈다는 게 전부다.

이들 소속 연구원들은 기타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연구수당 부당 수령과 외유성 국외 출장을 했음에도 정상 근무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 같은 비위행위에도 뒤늦게 징계에 나선 것은 과기부 절차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과기부는 2020년 11월 감사결과를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통보했고, 이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에 알려 재단 해당부서 정밀점검과 연구재단PM(프로젝트매니저)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했다.

연구재단PM협의회는 해당 사안 심의 후 의결로 사전 처분 통지를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직원에게 통보했고, 이들은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이의 신청으로 정통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쳤고, 이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징계 권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최종 처분 통보는 올해 2월초 이뤄졌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2주 이내 공시 규정에 따라 최근 해당 내용을 알리오에 게재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측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외유성 국외출장 직원 징계와 연구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 확정과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햇수가 바꿀 정도로 비위행위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장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직도 과기부 연구 수탁사업 경우 전액 환수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내달 초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  ‘관광성’ 학회 연수 근절될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 같은 비위행위 발생에 국외출장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 1일부로 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장자에 대해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한 상태다.

하지만 국외 출장 후 검증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과기부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국외 출장 시 사후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과기부 연구개발정책과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국외출장 후 사후 검토 여부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 국외출장 후 강화된 사후 검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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