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로 40만원 줘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속옷 모델’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김영하)에 따르면 전날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B(17,여)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4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올린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A씨의 오피스텔로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A씨로부터 성관계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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