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학 회계팀 번호는 ‘허위’..회계 감사시 이상 징후 없으면 연락처 파악도 안 해
을지재단도 취재 들어가자 곧바로 ‘정정’...사진흥도 뒤늦게 협조 공문 발송 ‘조치’ 고려 중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 로고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한국사학진흥재단 로고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기관 예산 및 결산 회계 감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계 담당 번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매년 대학 회계 감사시 이상 징후가 없으면 잘못 기입된 연락처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사학법인 을지재단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 회계 공문에 적시된 재경팀 연락처는 최근까지 허위로 기재됐다.

을지학원 법인 재경팀이 아닌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재무 회계팀 번호로 확인된 것. 을지학원은 취재가 들어가자 그제서야 확인 후 곧바로 연락처를 정정했다.

의정부을지대학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잘못 기입된) 연락처는 사무실을 옮기면서 바로 정정하지 못했다”며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은 을지대학교를 비롯해 을지의료원 산하 대전을지대학병원, 노원을지대학병원, 강남을지대학병원(정신중독 리모델링 중), 의정부을지대학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다.

노원을지병원 이미지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병원소개 홍보 동영상
노원을지병원 이미지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병원소개 홍보 동영상

◇ 대학법인 최신 회계 담당 연락처 '미파악'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대학법인 회계 담당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단 대학재정회계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재정알리미 등 내부 서버를 통해 회계 관련 문서를 올리면 올바른 데이터인지 확인한 뒤 회계 감사로 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재단 특성상 재정, 회계 검사에 초점을 둔 업무를 중요시 하다 보니 공문상 잘못 기입된 연락처나 이전 주소 등의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각 대학법인 별로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해 회계 관련 문서 데이터만 정확하게 내부 서버에 올리면 재단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내부 회선 변경 등 서버에 올리는 공문에 오기된 연락처, 대학법인 이전 주소 등이 기입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잘못된 데이터를 올리거나 회계 감사 시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사학법인 담당자와 서버상 올려진 공문 연락처로 소통한다.

더딘 사학법인 공문 개정도 최신화 연락처 확보에 걸림돌이라는 게 사학진흥재단 측 설명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부 한 관계자는 “(내부회선 등 사정 변경의 경우)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지만, 일부 사학법인이 잘못된 연락처를 기입해 업무상 애로점이 있다”며 “사학법인 공문의 최신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 뉴시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 뉴시스

◇ 교육부  " 필수불가결 요소 아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온나라시스템으로 예결산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 권한 및 위임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으로 접수 받고 있다.

교육부도 학교법인이 사문서로 제출하는 문서 오류는 부수적인 것으로 예•결산서류 데이터만 정확히 대학재정알리미 서버 등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재정알리미) 서버상 문서는 사문서로 공무원 주관으로 재가공된 경우 공문서”라며 “공문서상 연락처나 법인 주소는 공무집행상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문서 취지 맞는 내용만 있으면 주된 행정 처리는 가능하고, 문제는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임해 처리되는 예•결산 자료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재가공을 거쳐 공문서로 재작성 되는 만큼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2021년 총 예산 중 36.71%는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사업 수입이다. 정부 지원 규모는 전체 예산 4703억1000만원 중 1726억9100만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예•결산 데이터상 오류가 없으면 대학법인의 이전된 주소나 담당자 연락처도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임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법인에 업무상 협조 공문 발송이 가능하다. 교육부만 정확한 공문을 서버에 올려달라는 협조 문서를 발송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이번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안에 대해 전국 400여개 대학법인에 공문 발송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후 대학법인 관련 기초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에서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회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학재정알리미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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