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로고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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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태 이후 재발방지대책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17일에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여는 등 법 제정 논의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을 이용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을 지난 15일 시작했고, 단 3일 만에 약 1700명의 시민들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가로 지난 18일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시민 서명와 국회의 응답결과는 추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것을 제외하고, 선언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2009년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갔다.

이후 2013년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부분은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제정됐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손혜원, 박덕흠, 이상직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 발생했지만 국회는 시늉만 했을 뿐, 2013년 처음 발의 후 9년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LH 사태 등 잇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여하며, 공직에서 얻은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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