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인가를 받은 28개사에 대해 본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금융사들과 빅테크 업체들의 숙원사업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한 28개사에 모두 본허가를 내준다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본허가를 받게 된 28개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28개사로, 이중 전통적인 금융사는 절반인 14개사에 달한다. 나머지 14개사는 모두 빅테크업체들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 국민·우리·신한·현대(카드)·BC·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 6개사,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투자 1개사,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1개사,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개사다. 

빅테크업체 중에서는 네이어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샐러드(옛 레이니스트)·쿠콘·팀윙크·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 등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본허가를 받게된 업체들은 오는 8월4일까지 표준 시스템(API) 구축을 거쳐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자기결정권 행사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된 서비스로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빠르면 다음달 중에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3월에는 신규 수요기업에 대한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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