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환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불법으로 성형시술을 해온 외과 의사가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서장 연정훈)는 9일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부위를 불법 성형시술로 상해를 입히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로 의사 권 모(47세, 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권 씨는 지난해 9월 눈과 복부 지방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한 이 모(48세, 여)씨에게 사전 동의없는 부위에 지방을 삽입하는 등 수십 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시술 부위가 변형되고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를 확인중이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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