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미국 장외주식거래시장인 나스닥이 지난 1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나스닥 홈페이지 캡쳐

“상장사 이사진에 여성과 소수자를 두 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미국의 대표 장외주식거래시장인 나스닥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스닥 신규 규정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하게 되면 3300여 개에 달하는 상장기업들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일(현지시각) 나스닥은 상장사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의무화 규정(이하 다양성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SEC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다양성 규정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된 모든 회사들은 이사회에 한 명 이상 여성을 포함돼야 하며,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도 추가로 한 명을 더 선임해야 한다. 

미국기업이 아닌 해외기업들과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만 두 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우는 예외가 허용된다. 

다양성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사유를 공개해야 하며, 나스닥의 ‘다양성 등급’도 낮아지게 된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나스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나스닥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75% 정도의 기업들은 다양성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임원이 있는 경우는 많았지만, 소수인종이나 성수소자 부문에서 규정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 재계에서는 나스닥의 이 같은 움직임이 ESG 투자의 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나스닥 외에도 소수자 등용을 주창한 기업은 또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 초 기업 이사진에 최소 한 명 이상 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업공개(IPO)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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