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에너지 임원 W씨가 지난 15일 인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내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대한항공 여 승무원을 잡지로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대한항공과 포스코에너지 측에 따르면 포스코 임원 W씨는 기내식으로 나오는 밥이 설익었다며 라면을 끓여 줄 것을 요구했고, 라면을 수차례 다시 끓여 제공했음에도 불구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보고 있던 잡지로 여 승무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22일 <민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감사를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그룹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보고되면 그룹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고발 등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소는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이 같은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사과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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