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넷째)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 공동취재사진단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축소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당정협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명의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야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7.9%에 달했던 최고금리를 2018년 2월 한 차례 인하해 24%로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함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배경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올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약 3만9000명)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와 관련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도 있고,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무조건 고금리의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이들에게는 채무조정 혹은 신용회복 등으로 회생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국장은 "과거에도 금리 인하 당시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다"면서 "만기 갱신이나 대출 연장 등 새로운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최고금리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정부는 먼저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연간 27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내년 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 

법정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조정도 검토 중이다. 사금융 대출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살론17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제도도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중금리 금리구간도 향후 시행을 앞두고 탄력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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