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12월 중 라임 관련 은행 제재 나설 듯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은행권 징계 척도 될 듯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렸다. ⓒ 뉴시스

라임자산운용의 후폭풍이 증권사를 넘어 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및 CEO들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같은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 및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금감원이 은행을 상대로 제재에 착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은 은행권에서만 전체 판매액 중 49% 정도가 판매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증권사에 내린 중징계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은행권서 판매된 라임 펀드 8000억 원대 이상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 펀드 중 부실로 환매가 중단되거나 연기된 펀드규모는 총 8100억 원대에 달한다. 

은행들이 판매한 금액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3577억 원 △신한은행 2769억 원 △하나은행 871억 원 △부산은행 527억 원 △경남은행 276억 원 △농협은행 89억 원 △산업은행 37억 원 순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6~7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펀드 상품 선정 과정과 판매 과정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에는 '펀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실한 점이 있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남은 과정은 금감원의 징계안 사전 통보와 제재심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미 같은 상품을 판매했던 증권사와 증권사 CEO들에 중징계를 내린 만큼 은행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주 '2020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능하면 12월 중에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해야 할 듯 싶다"고 말했다. 

 

◇ 은행권 연말 인사 최대 변수될까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초 DLF 사태로 인해 문책경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2018~2019년 사이에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손 회장은 이미 연초에 받은 문책경고와 관련해 금감원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다시 징계를 받아도 잔여 임기를 채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그나마 여유로운 상황이다. 

진옥동 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는데,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가 내년 초가 돼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결국 진 행장의 연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라임 사태와 관련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증권사 CEO들이 받는 징계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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