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이뤄진 2019년 상품, 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을 공개하고 있다. ⓒ 뉴시스

대기업들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더 심해졌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12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기업집단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지정한 64개 기업집단 계열사 1955개사의 지난해 실적이다. 

지난해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는 총 19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97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전체 분석 대상인 1955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를 한 계열사들은 1527곳에 달했다. 이중 668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어설 정도였다. 

현행 규정 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30%를 초과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된다. 

주목할 부분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자녀들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9.9%에 달했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더 높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과거 총수 자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승계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지금도 승계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로 규제 기준을 잡다보니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29%에 달하는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유독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3.1%로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의 두 배에 가깝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밖에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셀트리온으로 무려 37.3%에 달했고, SK그룹이 26%, 태영그룹 21.4%의 순이었다. 

거래 규모로는 SK그룹이 41조7000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현대차그룹이 37조3000억 원, 삼성그룹 25조9000억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경우 생산과 판매가 분리돼 있어 내부거래가 많았으며, 현대차·삼성·SK는 수직계열화로 인해 내부거래 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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