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 © LH,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토지 위에 공급한 임대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다주택법인의 종부세율 최고 상한 6%에서 공공기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빠지는 안이 논의 중이다.

종부세 인상 취지가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는 LH와 SH측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기재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다.

LH는 120만 임대주택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70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전체 주택분 종부세 202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SH는 22만 임대주택 중 아주 일부 가구다.

SH 관계자는 이날 <민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재부로부터 의견 요청이 있어 관련 견해를 제출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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