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펀드 총 60억 원 투자 ‘낭패’… 실무자 대상 추후 대책 따져 물을듯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소환된다.
5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세 공기업의 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공기업은 총 60억 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우선 농어촌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올해 1월과 3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상품으로 총 30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상품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사모 제34호’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사모 제40호’다.
마사회도 지난해 10월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사모 제17, 18호’ 상품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 역시 NH투자증권이 판매했고, 현재는 환매가 중단돼 원금 회수가 요원한 상태다.
한전은 올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사모 제41호’에 10억 원을 투자했다.
◇ 맞닥뜨릴 두 가지 ‘옵션’
농어촌공사와 마사회, 한전 등 공기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라임 사태와 같은 “원금 100% 반환하라”는 권고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이들 공기업이 맞닥뜨릴 옵션은 두 가지다.
금감원 분조위 조사 결과 라임 펀드와 같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정되면 전액 배상을,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다.
첫 번째 경우처럼 전액 배상이 나오더라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하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꼭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8월 금감원 분조위가 라임 사태에 대해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계약 당사자인 판매사들이 수용한 만큼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경우도 소송은 피할 수 없다.
전부 승소하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승소하면 100% 원금 회수는 어렵다.
◇ 국감 소환은 ‘펀드 투자’ 낭패
이번 국감장에 불려오는 공기업들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 옵티머스 펀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옵티머스운용사가 수천억 원을 끌어 모았다.
이 운용사의 사기 행각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민낯이 드러났다.
해당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됐던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 및 부동산컨설팅 회사 등의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됐다.
한편, 이번 국회 정무위는 국감 증인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를 집행했던 실무자를 불러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마사회, 한전 등 공기업은 이사회나 별도 기금운영 이사회를 통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결한 이사회 이사나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번에 국감에 출석하는 농어촌공사와 마사회, 한전 등 증인은 차·과장급 실무진이다.
국감장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와 추후 대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이 실행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