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7일 지역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재원 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게 돼 영유아 보육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인이 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가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보육정책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보육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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