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뉴시스

PG(Payment Gateway)사들의 최근 3년 전자결제 수수료 수익이 6조 원을 넘었다. 

PG사는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불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우아한형제들, 카카오페이, 쿠콘, 티머니, 한국정보통신 등이 있다.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을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3년간 상위 10개사의 판매금액은 2018년 91조7390여억 원, 2019년 116조1850여억 원, 2020년 상반기 69조8410여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금액 증가로 PG사의 전자금융 결제 대행 수수료 수입 역시 2018년 2조970여억 원, 2019년 2조4830여억 원, 2020년 상반기 1조5450여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위 10개사 수수료율은 0.2%~2.8%로, 평균 수수료율 2.2%인 카드사 수수료보다 높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 페이)과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은 전체 PG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2.8%를 받았다. 두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거둬들인 수수료만 네이버 파이낸셜은 1조1210여억 원, 우아한 형제들 3630여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와 더불어 카드 수수료보다 비싼 PG사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 매출정산 주기는 2일인데 PG사는 평균 4.3일, 업체에 따라 7일인 곳도 있어 판매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다.  

카드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 지원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으나, PG사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표준약관은 물론 수수료나 판매금액 정산 등 가맹점이나 영세 판매업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과 수수료, 결제정산 등 규제밖에 있는 PG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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